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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0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1. 11:50 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384번 길 39에 있는 ‘ 부호산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40에 있는 ‘ 상승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벌금형과 2 차례 집행유예 형은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8.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1. 17. 벌금형 (100 만 원) 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2017. 2. 27.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운전 습벽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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