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6:49 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부터 같은 구 종가로 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법규위반 등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전과 7회, 무면허 운전 전과 6회의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전과도 매우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다.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죄에도 법원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주어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이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켜 사회를 방어해야 할 시기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