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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9 2019고단165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9. 7. 같은 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 경 전 남 영암군 C에 위치한 ‘ 유한 회사 D’ 을 설립한 뒤 실제 운영하다가, 2017. 5. 9. 위 유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아버지 E으로 변경하고, 법인 명을 ‘ 유한 회사 B’ 로 변경하면서도 유한 회사 B을 실제 운영하였고, 2017. 7. 21. 같은 장소에서 ‘ 유한 회사 F’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가.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 처리 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 경부터 2019. 3. 19. 적발 일까지 목포, 영암군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혼합 폐기물) 을 전 남 영암군 C 일원에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약 1,500 톤( 적발 당시) 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및 유한 회사 F을 운영하던 중 2018.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자,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인 G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G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부지에서 마치 G이 폐기물 보관 업을 하는 것처럼 피고 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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