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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단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20. 형식상으로 법인을 만들어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내이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G빌딩)’로 하여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7. 수원시 팔달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하면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은 형식상의 법인으로, 피고인들은 위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할 생각 없이 일명 ‘대포폰’으로 만들어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할부 원금 및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 성남시 중원구 K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같은 해

7. 25. 성남시 중원구 M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3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80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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