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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7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앞으로 휘저으며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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