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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유성 온천 역 쪽에서 F 식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암 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식당 쪽에서 E 산부인과의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62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고 2017. 10. 17. 진단 기준 12주 가량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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