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47,996원 및 그 중 30,460,020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3. 소외 B과 대출금액 75,000,000원, 대출이자율 연 19.9%,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위 대출금을 2013. 4. 8.부터 2017. 3. 8.까지 48개월간 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오토론 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C, 피고는 B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은 2013. 6. 10.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8. 26. 현재 남아있는 대출채무는 합계 60,747,996원(= 원금 30,460,020원 이자 등 30,287,9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47,996원 및 그 중 30,460,020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 약정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 스스로 2013년경 제3자로부터 오토론 보증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넘겨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위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전화번호인 ‘D’이 실제로 피고가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점, 원고가 대출신청 및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음한 녹취파일(갑 제4호증)의 음성이 피고 본인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위 대출약정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