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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149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년경 원고와 소외 D을 오산시 E 토지의 매매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결과, 원고와 D은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4321호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2009. 8. 12. 피고 B에 대한 매매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사기 범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오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D은 2004. 7. 중순경 피고인의 사촌오빠인 피해자 B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준비한 약 2억원 상당 금원으로는 투자할 적당한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약 2억 원 상당 금원으로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이어서 금원을 구하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로부터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일시 융통하고 추후에 이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8. 4.경 오산시 H에 있는 피고인 D의 오빠인 C 운영의 I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오산시 E에 있는 639.9평방미터에 대한 토지지분 1/4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그 토지지분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채무금 변제 등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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