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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20가단6696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8. 10. 23.부터 2019년 7 월경까지 피고의 배우자 C에게 289,374,00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하였는데, C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 연대보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 1호 증( 차용증) 이 유일하다.

위 차용증은 원고와 C 사이에 2019. 10. 8.에 작성된 것으로서 C이 2019. 7. 4. 원고로부터 289,374,100원을 차용하고, 매월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1,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고, 그 말미에 피고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위 차용증의 원고와 C의 상호 또는 이름 옆에는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유독 피고의 이름 다음에는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은 모두 누군가의 손 글씨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들을 직접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 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서증에는 위와 같은 부속 서류들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피고가 이들을 직접 발급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지 않고, 이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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