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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1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벌금 8억 원, 징역 형의 집행유예 2년, 제 2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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