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5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에 있는 ‘C 식당’ 의 사장이고, 피해자 D( 여, 18세, 가명) 는 그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의 여자 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8. 경 위 C 식당의 종업원 E, F, G 및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H와 충남 보령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엠티를 가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2:54 경 보령시 I에 있는 J 민박 1 층에 있는 바비큐 장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E, H가 없는 틈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앉아 있자, 그 옆에 나란히 앉아 부축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 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넣은 후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가는 중 위 민박 계단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