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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6고단19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3.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1: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기다리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 여, 49세, 가명 )에게 아는 척하면서 “ 왜 이렇게 가슴이 커 ”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4.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1:25 경 군포시 G에 있는 E 운영의 ‘H’ 주점 안에서, 피해자 및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눈을 감은 채 벽 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덥석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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