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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46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21.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을 비롯한 5개 보험사 7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의자에 올라가 커튼을 떼어내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허리, 어깨를 다쳐, 다음날인

3.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상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31.부터 같은 해

4. 14.까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5,194,135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9. 01:00경 부천시 오정구 H 번지불상 노상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머리 부분을 벽에 부딪쳐 두통이 발생하여, 2010. 1. 9.부터 같은 해

2. 5.까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상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6.부터 같은 해

3. 6.까지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LIG 손해보험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 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10,101,995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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