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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의 언니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고 전직 보험설계사 업무를 할 당시 알게 된 재해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시 입원일 당일 일정금액 지급받고 31일 이상 장기 입원 시 추가적인 건강 생활비를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 상품인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가족사랑효보험에 2000. 3. 3. 가입하고 C을 2000. 2. 18. 가입시킨 것을 기화로 보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증상임에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2011. 1. 2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2. 16.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1. 2. 21.경 피해자 회사에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한 것처럼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2.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126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입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기화로 C에게 부상 또는 질병을 과장해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C은 이에 따라 2011. 2. 2.경 위 E병원에 방문하여 ‘이마트 가는 길에 차를 피하려다가 화분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견갑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2. 22.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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