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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4.27. 선고 2021고단854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단85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92-1)

2. B (91-1)

3. C (91-2)

4. D (91-1)

5. E (92-2)

6. F (93-1)

7. G (89-1)

8. H (92-2)

9. I (92-1)

10. J (95-1)

검사

김남엽(기소), 양세동(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H, I, J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20. 12. 23. 00:00 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2021. 1. 2. 22:00경 인천시 부평구 K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각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방침 등, 안내문), 집합금지 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황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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