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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1고단85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H, I, J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 광역시장으로부터 2020. 12. 23. 00:00 경부터 2021. 1. 3. 24:00 경까지 ‘5 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를 통보 받았음에도, 2021. 1. 2. 22:00 경 인천시 부평구 K 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 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알림, 각 인천광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 방침 등, 안내문), 집합금지 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0조 제 7호,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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