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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계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계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기준으로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은 55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서는 그 이후 계가 종결될 때까지 9회 더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함에도 단지 4-5회 정도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300만 원의 계금은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계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는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매월 계불입금을 완납해 온 점, 따라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해당 일시에 피해자에게 계금 전액을 지급할 업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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