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337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도한 차량의 매매대금만 받고 매수인으로부터 차량을 다시 회수할 생각으로 차량에 GPS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넣어두고 예비열쇠를 건네주지 않은 채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의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경고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해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의 일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주도한 상피고인 A에 비해서는 그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