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각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