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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G 또는 I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I, T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I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다.

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10번 기재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함께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I과 G의 일부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은 2006. 8. 25. 절도 범행 직후 검거되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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