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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2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F카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2019. 2. 12.경 휴대폰 절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86 사건), ② 2019. 2. 9.경 휴대폰 절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759 사건), ③ 2019. 1. 28.경 휴대폰 절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935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의 각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바닥에 있던 각 휴대폰을 일시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

위 각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 2. 12.경 휴대폰 절도(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86 사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주장이 없는 사실, ②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폰은 찜질방 바닥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그 주변에 있다가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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