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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4가단80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제101호 및 지하 2층 제201호, 제202호를 임차하여 지하 1층에서 E 명의로 ’F 유흥주점‘ 및 지하 2층에서 원고 명의로 ’G‘라는 클럽(이하 위 주점과 통칭하여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한 후 ‘H’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오수 배관 막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클럽 천장에서 생활폐수가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조명시설 등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클럽에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누수가 원고가 점유사용하는 오수배관의 막힘 등 이 사건 주점의 설치보관상의 하자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감정인 J의 일부 감정결과가 있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의 설치보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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