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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7나204565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1심 감정인 B은 위 하자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다루어 판단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보수방법을 제시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하자에 관한 보완 또는 추가감정을 바탕으로 산정된 하자보수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제1심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

)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 4차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각 ‘ 차 보완감정’이라 한다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정인은 [공용 56-2] ‘지하주차장 천장슬래브, 보 균열 및 누수-누수(신축줄눈)’ 항목에 관하여, “지하주차장 지하 2층 천장에서 누수가 조사되었으며, 이는 상부층 바닥 신축줄눈 부위를 통하여 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사료됨. 보수방법으로는 해당 부위 상부층 바닥 신축줄눈 철거 후 재시공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다”라고 감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감정 결과에 대하여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의 누수는 구조체 균열로 인한 누수이다. 누수 부분을 원고와 피고가 함께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상부층 신축 줄눈을 재시공하는 보수방법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습식균열 보수방법으로 보수함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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