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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8 2017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5:10 경 동해시 묵호동 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천곡동 천곡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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