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으며,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 07: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 E실에서, 피해자 B(23세)이 배식준비를 지시하던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지 말고 직접 하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59세)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 A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