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원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7. 21: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D(37세)과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 B가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고 돌리자,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의 허벅지를 발로 찼고, 피고인 B가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씌우고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고 밟은 후, 피고인 B가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양팔로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밀어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각막 찰과상, 양팔과 우측 옆구리 및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D 폭행피해사진), 각 수사보고(D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