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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35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를 “(위 토지는 2005. 2. 21. B 대 145㎡와 E 대 10㎡로 분할되었는데, 위 분할 전 B 대 155㎡를 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로, 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9행까지를 아래과 같이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6176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의 면적은 51㎡(= 14㎡ 37㎡)로 이 사건 인근 토지 면적의 32%(= 51㎡/155㎡ × 100)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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