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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515958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6. 4.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대 16.5㎡와 E 대 0.7㎡ 및 위 각 토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2. 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일부가 1층보다 돌출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한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위 침범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본소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 및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 기각과 아울러 반소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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