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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0502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2. 13. 청주시 서원구 C 대 185㎡(이하 이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이전인 1976. 12. 10.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위 D 대 218㎡ 및 그 지상의 목조시멘트와즙평가건주택 51.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건물 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76. 12. 10. 위 D 대 218㎡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이상 위 건물 및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효취득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91다2851, 2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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