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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7구합50766
토지수용 이의재결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 B 소유의 별지2 제2항 기재 각 물건과 원고 C 소유의 별지2 제3항 기재 각 물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3. 9. 25. 도로구역을 지정하면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D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로, 사업시행자를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사업지역을 ‘강원 평창군 E 일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인정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F)하면서, 원고 A이 소유한 토지 중 아래 [표 1] 좌측 ‘2013. 9. 25.자 고시’란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였다.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8. 5. 도로구역을 변경하면서 원고 A 소유의 아래 [표 1] 우측 ‘2014. 8. 5.자 고시’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용 또는 사용될 토지의 세목을 다시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G)하였다.

2013. 9. 25.자 고시 2014. 8. 5.자 고시 강원 평창군 H 전 817㎡ 2013. 5. 3.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중 785㎡ 강원 평창군 H 대 817㎡ - 강원 평창군 I 전 33㎡ 중 1/2 지분 - 강원 평창군 J 전 639㎡ 중 1/2 지분 분할 전 강원 평창군 K 전 1,000㎡ 2013. 4. 16.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2015. 3. 16. 위 K 대 866㎡와 위 L 대 134㎡로 분할되었다.

중 180㎡ 강원 평창군 L 대 134㎡ 분할 전 강원 평창군 M 대 1,000㎡ 2015. 3. 16. 위 M 대 932㎡와 위 N 대 68㎡로 분할되었다.

중 91㎡ 강원 평창군 N 대 68㎡

나. 피고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 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 9. 30. 아래 [표 2] 기재 각 토지 및 물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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