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1,133,000원과 그중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용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와 인적물적 설비 일부를 함께 하며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관계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또는 D으로부터 미용제품을 납품받아 중국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왔다.
나. 원고와 D의 감사를 겸직하고 있는 E는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F과 G 본부장에게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등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E에게 판매하기 어렵게 된 제품의 반품을 해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E와 G은 2017. 6. 29. 당시의 미지급 외상대금 중에서 피고의 반품분을 공제하되,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외상대금은 모두 원고가 지급받기하고 하고, 그간의 거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피고의 매입액: 18,904,513,000원 2) 피고의 지급액: 원고에 대하여 10,630,000,000원, D에 대하여 4,027,364,000원 합계 14,657,364,000원 3) 반품분: 2,436,016,000원 4)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잔액 1,811,133,000원 (18,904,513,000원 - 14,657,364,000원 - 2,436,016,000원) 5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액 1,811,133,000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 2017. 6. 29. 200,000,000원 - 2017. 7. 31.부터 2017. 12. 31.까지 월 50,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 지급 - 2018. 1. 31.부터 2018. 6. 31.까지 월 200,000,000원씩 합계 1,200,000,000원 지급 - 2018. 7. 31.까지 잔액 111,133,000원 지급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31.까지 6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