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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나136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일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과일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과일을 계속적으로 판매해 오면서 피고와의 일자별 거래내역, 피고의 변제내역 등을 기재하는 장부를 작성해 왔는데, 피고는 위 장부의

4. 7.자 거래내역 하단에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 잔액 표시로 ‘ ’ 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그 이후의 피고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장부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기재해 왔고, 새 장부 1면에는 “총잔액 ₩ 18,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 18,000,000원" 부분은 피고가 기재한 것이며, 새 장부 3면 이후에는 2014. 4. 9. 이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9. 1,566,000원, 같은 달 14. 1,366,000원, 같은 달 16. 1,600,000원, 같은 달 19. 150,000원 합계 4,682,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과일 판매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기재한 잔액 표시 중 ‘ ‘는 한자 ‘万‘자로 ’ ‘는 1,899만 원을 의미하고, 2014. 4. 9. 전까지의 외상대금은 1,899만인데,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하지 않고 밀린 외상대금도 한달에 80~100만 원씩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외상대금을 1,8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부터 1,899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여기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대금 2,382,000원(= 2014. 4. 9.부터 같은 달 19.까지 판매한 과일대금 4,682,000원 - 2014. 4. 16. 변제받은 2,300,000원)을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3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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