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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80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3. 12.자, 2007. 9. 20.자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할부금융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의 상호가 2007. 8. 17. 주식회사 D, 2008. 8. 13. 주식회사 B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에 ① 2007. 3. 12. 마티즈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8,900,000원을 연이율 10.25%, 변제기 36개월 후로 정하여 빌려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라 한다), ② 2007. 9. 20. 영업용 버스 10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1,100,000,000원을 연이율 8.83%, 변제기 52개월 후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라 한다), B의 대표이사였던 E과 원고가 B의 이 사건 제1, 2차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잔존 원금은 515,357원,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의 잔존 원금은 402,568,03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오빠인 E이 원고의 인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1943, 31950 판결 참조 ,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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