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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나1078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2행 중 “사고를”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로, 4쪽 13행 중 “피고”를 “피고 차량 운전자”로, 5쪽 3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차량수리비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고,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차량수리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121,089,474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86,000,000원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훼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인 86,000,000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휴업손해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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