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0 2013고정7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5:30경 구미시 C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74세)에게 관리소장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이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하 후인 2014.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