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A’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호실 구분소유자 성명 출석 형태 결의 찬성 여부 전유부분면적(㎡) 101호 E 피고에게 위임 50.40 102호 F 불참 × 42.90 103호 F 불참 × 42.90 104호 G 불참 × 42.90 105호 H 불참 × 42.90 106호 I, J (각 1/2 지분) 피고에게 위임 149.76 107호 K, L (각 1/2 지분) 불참 × 43.68 108호 K, L (각 1/2 지분) 불참 × 43.68 109호 I, J (각 1/2 지분) M에게 위임 43.68 110호 N 본인 참석 43.68 111호 O, P (각 1/2 지분) 불참 × 61.11 112호 I, J (각 1/2 지분) 본인(J) 참석 42.56 201호 Q 불참 × 92.80 201-1호 Q 불참 × 171.60 202호 R 피고에게 위임 187.20 203호 S 불참 × 304.64 301호 T U에게 위임 264.40 302호 T U에게 위임 187.20 303호 T U에게 위임 304.64 401호 V W에게 위임 92.80 402호 X 피고에게 위임 340.52 403호 V W에게 위임 171.60 404호 V W에게 위임 151.32 501호 주식회사 우신정밀 피고에게 위임 756.24 601호 Y 본인 참석 756.24 전체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면적 합계 4,431.35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면적 합계 3,542.24
나. 원고는 2008. 5. 6.자 임시관리단집회에서 A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4,431.35㎡ 중 3,542.24㎡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 출석(본인 참석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를 A의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008. 5. 6.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출석 형태, 전유부분 및 그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집합건물법 및 A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