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가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F와 G은 부부이고, C은 F의 제랑이다.
3) 원고는 2016. 7. 18.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돈육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6. 7. 18.부터 2016. 8. 17.까지로, 1두당 임가공료는 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하는 계약 두수는 1일 최하 125두(월 기준 2,500두)로 각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7. 11.부터
7. 21.경까지 224두의 임가공 작업을 하였다.
5) 피고는 현재까지 위 224두에 관한 가공료의 정산 및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24두의 임가공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임가공료 정산 및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임가공료 정산 및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최저 가공물량에 관한 가공료를 계약기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2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라고 봄이 옳고, 위 약정에 따라 계산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37,500,000원(=월 기준 최하 두수 2,500두 × 1두당 가공료 15,000원 × 계약 기간 1개월)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