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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0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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