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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1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2020. 3. 22. 00: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고물상의 쪽문 출입구의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구리선을 훔칠 목적으로 물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9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8. 05:53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cctv 영상확인)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참작하지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는 것과 종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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