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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09 2015고합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약 1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2. 24.까지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를 매매, 수수 및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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