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890
형사소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0.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실에서, 무역학과 교수인 E과 피고인, F, G, H, I, J, K, L, M 등 10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E 등에게 광주지방검찰청 706호 검사실에서 2009. 12. 24.자로 작성된 12쪽 분량의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을 피해자 동의 없이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1. 6. 1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3실 입구에서 세미나실 안까지 들어가면서, 피해자 E과 F, I, G, H, J 등 7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2009. 12. 24.경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O 자네 모가지 나간께, 알겠어 응 자네 보라고 모가지 나갈 건께, 나도 모가지 나간께. 다 나가세. 응 , 자네 모가지는 가만 있겠는가 조사 받고 위증하고, 야 이 새끼야 눈구녕을 쑤셔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D대학 7층 세미나3실에서, 위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