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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9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이 전 폭행 사건으로 벌금이 300만 원 나오게 된 것과 피해자의 아들이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하여 대문을 차면서 ‘나온 나, 이 개새끼야, 씨발년아 나온나.’, ‘그 씨발년이 그 D병원 있대, 내 안짤라뿌면 병신이다. 내가 모가지 못 시켜뿌면 내가 이 씨발년아 목 딴다. 응 끝까지 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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