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82』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심야에 주차장이나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일명 ‘가위치기’ 수법으로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8. 29. 01:00경 인천 서구 가석로 222 한양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C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위를 열쇠구멍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차량 안에 있던 차량 보조열쇠를 찾은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코란도 차량 1대 시가 1,500만원 상당 및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한카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번, 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3,8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9. 02:13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식료품과 담배 등 5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가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금 422,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