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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19. 입사하여 굴 양식장 작업자로 근로 하다 2017. 7. 11. 퇴직한 네 팔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1,403,9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4 명의 체불임금 합계 24,240,6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2. 입사하여 굴 양식장 작업자로 근로 하다 2017. 4. 27. 퇴직한 네 팔 근로자 E의 퇴직금 1,434,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표준 근로 계약서, ㈜C 미지급 정산 내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확인서, 미지급임금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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