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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15 2014고단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23:1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써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576에 있는 ‘장충동왕족발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576에 있는 ‘장충동왕족발보쌈’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의료원 쪽에서 환경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발음이 불명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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