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8. 0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남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에 있는 정동교차로 앞 도로를 홍산 방면에서 구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룡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