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683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4,184,120원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및 ‘C’라는 상호의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콕스푸드(이하 ‘콕스푸드’라 한다)로부터 닭 원육을 구매하여 오던 중, 2012. 2.경 콕스푸드로부터 닭 원육을 공급받아 발골 작업을 한 후 다시 콕스푸드에 발골 작업된 정육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발골 작업 후 납품되는 정육의 양은 원육의 71%로 정하였다

(이후 정산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68%로 수정되었다). 나.

콕스푸드는 2012. 2. 17.부터 2012. 4. 12.까지 주식회사 드올, 오션블루냉장 주식회사, 정양산업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육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2. 2. 20.부터 2012. 5. 1.까지 위 약정에 따라 콕스푸드에게 발골 작업된 정육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7. 콕스푸드에 대한 용역비 채권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콕스푸드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울산지방법원 2013카단1396 채권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3타채69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콕스푸드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육은 총 95,160kg(= 6,344박스 × 15kg)이므로 피고는 콕스푸드에게 발골 작업 후 64,708.8kg(= 95,160kg ×0.68)의 정육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