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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224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4, 16 내지 18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에게, 2010. 11. 12. 60,000,000원, 2010. 11. 18.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D으로부터, 2011. 11. 13. 3,800,000원(= 원금 3,200,000원 이자 600,000원), 2011. 12. 21. 3,776,000원(= 원금 3,200,000원 이자 576,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2. 6. D의 처인 C에게 오리 발골 작업을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경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D과 C에게 훈제 오리, 통오리 등을 공급하였다. 라.

피고, D, C는 2013. 2. 19. ‘D은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미변제 차용금 7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9%의 이자를 2013. 3. 11.부터 2014. 12. 11.까지 매월 3,500,000원씩 상환하고, C는 이를 보증하며, 만약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위 발골비에서 위 원리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타채3184호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오리 발골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24,736,341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4. 9. 1. C와의 위 발골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위 차용금 증서는 통모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3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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