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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3:54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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