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3:3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특별시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